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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5도91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2. 배상명령에 대하여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에 한정되며, 같은 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배상명령에 관한 위와 같은 각 규정의 취지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위자료 1,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배상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합의금 5,000,000원을 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한 합의서가 원심판결 선고 전에 제출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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