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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10.06 2011고단5191
간통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간통 B은 2004. 9. 15.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0. 7. 2 18:00경 인천시 부평구 D아파트 104동 1301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0. 7. 2 18:00경 B과 성관계를 갖기 위해 피해자 C가 부재중 위 인천시 부평구 D아파트 104동 1301호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가족관계증명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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