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18. 5.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증계약의 체결 및 주요 내용 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 2006. 8. 3. 주식회사 CD의 연대보증 아래 E단체로부터 250억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였다. 제5조 (분양보증이행 후 본사업 수익금에 대한 처분) ① 보증사고 등으로 귀사가 분양보증책임을 이행한 후 당해 사업의 분양보증이행책임을 완료 하는데 필요한 지출금 또는 지출을 위한 유보금을 제외하고도 잔여수익금이 있을 경우, 동 수익금에 대하여는 귀사가 다음의 순서대로 처분하는데 동의합니다. - 1순위 : 분양보증이행으로 인한 귀사의 손실금액 귀사의 자금이 선투입된 경우에는 선투입금액에 대하여 선투입일로부터 회수일까지 금융비용을 포함함 [이율 : 선투입일 현재 한은 발표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기 업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적용] - 2순위 : 대출기관의 대출채권 (본 사업에 지원된 대출에 한함) - 3순위 : 사업주체에 대한 귀사의 채권 - 4순위 : 사업주체 제6조 (본 확약서의 효력) 본 확약서의 효력은 귀사가 본 확약서를 수리하고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발생한다. 2) B(사업주체 및 차주)은 2007. 3. 9. 주식회사 C(시공사), E단체(대출기관), FD(연대보증인)과 함께 기명서명날인하여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확약서’를 작성하고, 2007. 4. 27. 공증인가 G 갑 제6호증의 8에 날인된 법무법인의 명칭이 명확히 나타나지는 않는다.
법무법인에서 제142호로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피고는 갑 제6호증의 8이 내용증명으로 확정일자를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확정일자가 기재된 상태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제출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위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무렵 이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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