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1 2013고정14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C의 임금 합계 18,383,870원, 퇴직금 4,891,128원, 기타 금품 합계 1,171,890원 총 합계 24,446,8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C 작성의 ‘진정(고소장)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