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부터 서울 관악구 B, 1 층에 ‘C’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관리 사업을 하고 있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 관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7. 6. 20. 위 장소에 페인트, 후 끼, 압축기, 연마기 등 장비를 갖추고 D 소유 E 싼 타 페 뒷부분 트렁크 수리도 장 작업을 함으로써 미등록 자동차 관리 사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의 도장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45.96㎥ (3.26m ×5.0m ×2.82m) 이 되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대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없이 위 1. 항과 같이 도장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적발 확인서, 현장사진, 행정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미등록 자동차관리 업의 점),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무허가 도장작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