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6. 09:50 경 안양시 만안구 호암로 30번 길 61에 있는 ' 안 양해 솔학교' 건너편 오르막길에서 피고인 명의 C 그레이스 차량에 'D, 범퍼 복원, 부분 도색, 판금 도색“ 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그 곳을 지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범퍼 복원, 부분 판금 도색과 같은 자동차 외형 복원 작업을 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0. 28.까지 같은 장소에서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용적 5㎥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대기 배출시설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기 배출시설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 C 그레이스 차량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소유인 E 그랜저 승용차의 각 가로, 세로, 높이 길이를 합산한 용적 5㎥ 이상의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도장, 도색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대기환경 보전법 제 89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