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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9 2013노9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 교회로부터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이 사건 사업자금을 피고인에게 보관하도록 한 고소인 H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자금으로 피고인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사전 승낙을 받고 인출하였을 뿐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 이유)’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위 주장들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고 피해를 변제하지도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0. 7.경까지 사이에 상당 기간 동안 피해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도 교회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고소인이나 피해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I조차도 피고인의 월 급여액이 300만 원 정도임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2008. 12.경까지의 체불임금으로서 민사판결로 확정된 금액인 43,389,960원을 제외하고도 피해 교회에 대하여 약 5,700만 원(= 300만 원 × 19개월)에 달하는 임금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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