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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2.06 2012고단11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사행성게임물 유통의 점 누구든지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경 거제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당구장에서 D에게 사행성게임물로서 등급분류를 거부당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43대의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유통하였다.

나. 사행성게임물 보관의 점 누구든지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2. 12. 3.까지 거제시 F건물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행성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수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43대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택배(등기) 발송 확인 의뢰(회신), 통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유통,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 게임기는 고장으로 인하여 당장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할 수 없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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