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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3 2013노370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쳐 실제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절도, 건조물침입 등의 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직전에 G대학교, H대학교의 동아리방이나 실험실 등에 침입하여 저지른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복역하고 나왔음에도 불과 7개월이 지난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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