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1.30 2019고단2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6. 22:05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싼타모플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순천경찰서 쪽에서 선평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차량이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