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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1114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79,63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한 2014. 12. 31.부터 2015. 7. 20.까지 연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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