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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4 2015가단51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7. 27.부터 2004. 12. 17.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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