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6.04 2015가단51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7. 27.부터 2004. 12. 17.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7. 27.부터 2004. 12. 17.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