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7고단78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06:50 경 서울 종로구 D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C(29 세 )으로부터 뺨을 맞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 자 C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피해 중한 점, 반면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