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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25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0세) 는 법률상 부부로 현재 별거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6. 11. 17:15 경 청주시 흥덕구 D 아파트 201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고인의 불륜을 의심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뺨을 수회 맞자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용 의자를 집어 들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의 법정 진술 A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4.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면서 폭력을 가한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혼소송 진행 중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을 같이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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