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8.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2006. 9. 4.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2명의 자녀(현재 13세의 딸 1명, 9세 아들 1명)를 두고 혼인생활을 하여 왔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6. 11.경 C이 피고와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C은 집을 나가 현재 피고와 동거하면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다. 한편 C은 원고를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에 있다
(부산가정법원 18드단216731 사건). 그러나 원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그밖에 원고와 피고, C의 연령,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기간, 자녀의 수와 연령, 혼인생활의 내용, C과 피고의 관계 및 그 변화, 현재까지도 피고가 C과 동거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다만 피고가 원고와 C 사이의 실질적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후에야 교제를 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강하게 다투고 있고, C 역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2. 8.부터 피고가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