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및 H의 진술,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벤틀리 차량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레미콘 기사로서 중고 자동차매매 중개를 부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5. 경 피해자 C에게 “ 중고자동차 벤틀리를 담보로 3,900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4,400만 원을 지불하겠다.
벤틀리의 중고차량 시세가 7~8,000 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손해 볼 염려는 없다.
” 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위 피해자에게 2007년 식 ‘ 벤틀리 컨 티 넨 탈 플라잉 스퍼’ (D) 차량을 인도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600만 원, 다음 날 3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계속하여 원리금 변제를 독촉 받던 중 2014. 10. 13.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중고자동차매매 상가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벤틀리 차량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왔으니 차량을 넘겨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구매자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중고매매 상사에 이 차량을 양도하고 중개 수수료만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량을 위 피해자로 부터 넘겨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약 7,000만 원 상당의 벤틀리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고 한다) 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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