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B와 여주시 C, D 지상 건축물(예식장,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점, 위 보험계약 기간 내인 2014. 1. 19. 02:15경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 원고는 B에게 화재로 인한 공제금 35,224,884원을 지급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방화를 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따라서 피고가 위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공제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대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35,224,884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위 화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 내부에서는 화재를 유발할 전기, 가스, 화기취급시설 등 발화요인이 없는 점, 피고는 2014. 1. 19. 01:02경 이 사건 건물 부근에 있는 E식당 앞에 그 소유의 자동차를 3분가량 정차했다가 이동한 후 다시 01:48경 위 E식당 앞 도로에 자동차를 시동을 켜 둔 채 주차하고 E식당과 이 사건 건물 사이로 걸어갔고, 01:52경 이 사건 건물 주차장에서 서 있다가 자동차가 주차된 방향이 아닌 다른 쪽으로 걸어가 02:03경 자동차를 운전하여 간 점, 한편 피고는 여자친구를 찾아 여주 버스터미널 부근 모텔을 돌아다니다가 못찾으면 근처 모텔에 모두 불을 지르겠다고 말 한 적이 있고, 실제로 2014. 1. 19. 01:33경 이 사건 건물과 약 300m 떨어져 있는 F모텔에 방화하였으며, 방화 장면이 명백하게 CCTV에 담겼음에도 혐의를 부인한 사실, 이 사건 건물 인근에도 다른 모텔(G 모텔)이 위치해 있고, 특별한 사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