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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1331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E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500,000원, 피고 C, E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300,000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회사의 차장이던 피고 C은 2011. 10. 22. 11:58경 양주시 F에 있는 피고 회사 건물에서 피고 회사의 직원인 원고가 이전에 피고 C과의 회사에서의 대화를 녹음하여 노동부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원고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 B은 2011. 11. 7. 18:50경 위 피고 회사 건물에서 원고의 회사 근무 태도와 언행에 관하여 말다툼하던 중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차장인 피고 D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고가 “차장이 기술이 없다, 그 밑에서 일을 못 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하자,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하자고 하며 원고의 팔을 잡아끌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폭행, 상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원고는 피고 B, C, D(이하 위 3명을 ‘피고 B 등’이라 한다)의 제1항 기재 각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각 불법행위’라 한다)와 집단따돌림, 욕설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비로 681,700원이 들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 등의 이 사건 각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는 피고 B 등의 이 사건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208,180원의 치료비가 들었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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