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7. 22.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초순 04:00 ~ 05:00경 서울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업소 종사 여성(일명 ‘아가씨’)을 위 업소에 소개시켜주었음에도 피해자 D가 소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업소의 쇼윈도 유리창, 정수기, 장롱 등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부수는 방법으로 약 16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6. 5. 10. 21:00경 평택시 E에서, 피해자 D에게 아가씨 소개비를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운영을 준비하는 평택에 위치한 성매매업소를 제1항과 같이 부수어 운영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면서 돈을 요구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