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 03: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E의 우측팔과 근무복 조끼를 잡아당기고 끌어당겨 E의 손등이 긁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9. 10.경 절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앞서 든 정상에다가 행사한 폭행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