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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5 2015누47333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와 현황 원고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면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회사로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대규모유통업자이다.

원고의 일반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14. 3. 기준, 단위: 백만 원) 설립일 자본금 매 출 액 당기순이익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2012년 2013년 1970.7.2. 145,216 15,181,721 16,121,838 16,562,962 742,936 1,018,214 618,470 영업 부문별 백화점 7,053,849 7,565,555 8,114,580 566,839 855,578 829,353 대형마트 6,238,986 6,351,483 6,059,639 142,881 142,305 86,830 슈퍼마켓 1,534,513 1,740,019 1,767,403 20,687 13,437 (2,139) 기타 354,372 464,779 621,338 12,528 6,893 (295,574)

나. 대형마트의 시장구조 및 주요 거래형태 1) 대형마트는 일반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갖추고 대량구매, 대량진열, 저마진ㆍ고회전의 상품판매, 셀프서비스 등 유통ㆍ판매구조를 합리화시켜 통상적인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매점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대규모 점포를 의미한다. 국내 대형마트 시장규모는 2012년을 기준으로 38조 7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원고가 운영하는 롯데마트를 포함한 상위 3개사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약 67.7%를 차지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매출액 및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아래와 같다. (단위: 조 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 매출액 31.2 34.1 37.3 38.7 시장 점유율 이마트 28.4% 28.3% 28.6% 28.3% 홈플러스 24.4% 24.3% 23.8% 23.0% 롯데마트 14.2% 15.7% 16.7% 16.4% 상위 3사 합계 67.0%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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