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7. 01:05경부터 01:25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
1. 수사보고(신고자 G 전화통화)
1. 주취운전정황보고,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