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2.15 2020고단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01:10경 공주시 동학사1로 144에 있는 학봉회전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E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감지시험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 및 2018. 6.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수사경력이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2020. 8. 18. 01:10경부터 01:25경까지 약 10회에 걸친 음주감지시험 요구에 고개를 돌려 음주감지기를 피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