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1 2015나263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수리비로 60,511,11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부분을 ‘수리비로 60,511,110원이 든다는 견적을 받았으므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