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7 2015가단111743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부지를 포함한 천안시 H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천안시장으로부터 2006. 7. 24. 조합설립인가와 2007. 12. 3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사업시행계획서, 정관 등 서류를 첨부하고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조합 총회의 동의를 받는 등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2013. 9. 16. 천안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다음, 위 사업시행변경인가에 기초하여 2015. 4. 3. 천안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라 한다)를 받았으며, 천안시장은 2015. 4. 13.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 B, C, F, G은 주문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각 소유자이자 원고가 공고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한 원고의 조합원이고, 피고 D, E은 임차인으로서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 중 1층 앞쪽호를,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 중 1층 뒤쪽호를 각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정비사업 정비구역 내의 일부 토지등 소유자들은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1135호로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3162호로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을 각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각 2017. 2. 15.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현재 각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