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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8 2012노200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의사가 미약하였으며,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경찰이 처리할 업무가 아닌 사항으로 112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주려 하였음에도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길가에 적재되어 있는 플라스틱 박스를 발로 마구 차는 등의 행패를 부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이를 비난하는 시민과 피해자에게도 욕설을 하고, 경찰서 지구대 내에서도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였던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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