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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0 2013노58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2. 8. 12. 00:26경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욕을 한 적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 F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자신에게 대뜸 처음부터 욕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2~3회 경고하였음에도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반복하여 욕을 하였다고 증언한 점, ② D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증인 G의 당심법정에서의 증언 또한 당시 피고인이 매장 직원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위 D 매장 안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경찰에게 욕을 하면 안됩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위 F의 증언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욕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 3급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점 등은 인정되나, 위 범행은 피고인이 D 매장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09. 4.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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