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28. 02:57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67길32(염창동)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단지 103동 앞 노상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주차장 입구로 진입하려던 중, 그곳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 D(35세)의 앞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바람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 승용차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위 승용차에 승차한 다음 노상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오른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측정확인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캡처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운전하였고, 과속을 원인으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고의로 충격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