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4. 4.경 원고와 사이에 B어린이집 증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70,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4. 4. 16.부터 2014. 7. 14.까지로 각 정하여 원고에게 일괄하여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위 공사에 착수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는 매월 기성금 청구시 노무비대장과 세금계산서 등 경비지급 근거를 피고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이를 피고의 양식(기성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원고가 업체 및 인부들에게 대금을 계좌 송금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고, 현장에서 인력을 수급하거나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등 위 공사를 사실상 지휘ㆍ감독한 C은 2014. 6. 22. ‘이 사건 공사를 70%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기성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공사약정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냈고, 다음날인 2014. 6. 23.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6. 24.부터 D를 E으로 채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이어서 진행하였고, 2014. 7. 14. 위 공사가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시점까지의 기성고는 69.2%이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120,000,000원에 이른다.
다만, 원고는 피고가 하청업체 등에 직접 지급한 금원 등을 포함하여 피고로부터 이미 83,000,000원을 받았으므로 추가로 받아야 할 금원은 약 40,000,000원이고, 그 중 원고가 직접 충청인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