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2. 9. 1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둔 채권이 있는데, 활어구입비와 사채를 변제할 돈을 빌려 주면 채권을 변제받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결문을 받아 둔 채권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43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위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117,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현금보관증, 차용내역, 예금거래내역증명
1. 금융거래현황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누범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여 출소 후 불과 몇 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금액 1억 원 이상으로서 상당히 크며, 피고인이 편취금액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