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1.26 2020노218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2018년에는 동종 범죄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여 이 사건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