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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6 2018고단36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8. 8.경 서울 성북구 B에 소재한 C 미아점 정문 앞에서 불상의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D)과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송금내역, 은행거래서,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2013. 3. 26.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그 당시에도 대출을 위해 계좌를 양도했다는 것이다.

대출을 받고자 체크카드를 양도했다는 것도 피고인의 말뿐으로 관련 메시지 내용은 삭제되었다고 하고, 금융회사명도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켜 놓기도 하였다.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상이 있는바,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다만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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