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18 2015고정10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2. 05:10 경 부산 남구 B 아파트 6 초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경비근무 중인 피해자 C(59 세 )에게 “ 니 내 알아 몰라 야 이 개새끼야, 몇 살 쳐먹었어 내가 8동에 702호 산다.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려 피해자의 치과 보철 물을 탈락시키고, 좌측 안면부에 타박상을 입혀 전치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D 병원, E 의원, F 안과에 대한 각 사실 조회 회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