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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2 2016노162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말다툼을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한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2. 05:1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6초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경비근무 중인 피해자 C(59세)에게 “니 내 알아 몰라 야이 개새끼야, 몇 살 쳐먹었어 내가 8동에 702호 산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의 치과보철물을 탈락시키고, 좌측 안면부에 타박상을 입혀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법리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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