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E사거리 방향에서 F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하여 승객을 승차시키고 있던 피해자 G(47세)이 운전하던 H 소나타 영업용 택시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I(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 22:3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태평역사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G,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