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05:17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가 근무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의 대화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가위를 들어 “지금부터 테이블 밖으로 소리가 나면 가만히 안 두겠다, 목을 따 버리겠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식당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판결 이후 이 사건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