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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35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24. 11: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음식을 먹더라도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태찌개 1인분,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부터 13: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씹할 년, 썅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가지고 있던 큰 가방을 테이블에 던지고, 다른 손님의 테이블 위에 손을 짚고 서서 5분 동안 노려보고, 혼자 식사를 하던 여자 손님에게 욕설을 하여 나가게 하고, 식당 출입구 앞에 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워 식당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1쪽)

1. 현장사진, 식대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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