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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7.09 2014가단979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394,48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4. 1. 18.부터, 피고 B은 2014.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 19. 피고들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지하층 및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2011. 2. 15.부터 발생, 후불), 기간 2011. 1. 28.부터 2013. 1.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피고들의 이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던 중 2013. 4. 12.경 피고들에게 ‘2013. 5. 말경 이사를 할 예정이다.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임대물로 내놓았다. 임대차보증금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거나 늦어도 2013. 12. 31.까지 반환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3. 5. 26.경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넘겨주었다(이 사건 건물 2층에 거주하는 피고들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4) 원고는 2013. 5. 14.까지의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

5)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4. 14.경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47,25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 28. 기간의 정함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가 2013. 4. 12.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해지통고가 피고들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3. 5. 12.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고, 원고는 2013. 5. 26.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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