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3. 1.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C bmw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17: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D 앞 도로를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연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피해자 E(24 세) 운전의 F 마 티 즈 승용차의 좌측 전면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5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