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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1.12 2020가합20998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21.부터, 7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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