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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6 2020가단52708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340,327 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바꾼다). 2. 근거: 무 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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