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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05 2019나1036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서귀포시 C 임야 11553㎡ 중 13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3,6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23,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토지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서귀포시 C 지목 임(계획관리), 면적 132㎡ 평당가격 590,000원 대금총액 이천삼백육십만원 23,600,000 계약금 삼백만 원은 계약당시에 지급하고 이를 영수함. 잔금 이천육십만원은 2015. 11. 28.지급 제1조 피고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 및 인도한다.

제3조 매도인이 위약한 때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한 때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고 그 반환청구권이 상실된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5. 11. 15.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 지급한 매매대금 23,600,000원 및 위약금 3,000,000원 합계 26,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것으로서 처음부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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