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20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2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23:30경 인천 연수구 C 부근에서 피해자 D(57세)과 눈이 마주쳐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식칼(전체길이 30cm 가량, 칼날길이 21cm 가량)을 꺼내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항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식칼 사진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