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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구합10340
개발행위허가신청서불허가통지처분 취소청구 등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영광군 도시계획조례(2019. 6. 28. 영광군 조례 제257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4...

이유

1. 처분의 경위 2018. 6. 27.자 입법예고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10호 미만의 주거밀집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2.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2018. 8. 27.자 입법예고 및 이 사건 종전 조례조항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할 수 없다.

2.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m 이내), 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 부지 경계로부터 500m

안. 다만, 10호 미만의 주거밀집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2.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53호로 개정된 것)은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별표 1의2] 제2의

가. (3)항을 신설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6. 27.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의4에 신설한다는 입법예고 공고를 하였고, 2018. 8. 27. 조례 제19조의4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재차 입법예고 공고를 하였다.

조례는 2018. 11. 13. 영광군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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