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3.27 2014나2578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지분권자 1차 지분비율 2차 지분비율 1 피고 32.3% 25% 2 원고 A 23.3% 22% 3 원고 B 21.5% 20% 4 원고 C 3% 9% 5 원고 D 15% 15% 원고 E 4.9% 9% 6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07. 3. 19.경 G 미술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이에 관한 권리, 의무의 분담비율을 아래 1차 지분비율과 같이 정하였고, 이어 2011. 4. 1. 위 지분비율을 아래 2차 지분비율과 같이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을 동업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2013. 6. 25.경 동업계약을 해지, 청산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청산약정’이라고 한다). 제1조 고양, 파주 지역 H 관련 미술학원에 대한 기존약정을 청산하고, 다음과 같이 원고들의 학원과 피고의 학원을 분리한다.

(분리에 관한 상세 내용 생략) 제2조 이 사건 학원의 운영비 결산은 6월 30일을 기준으로 상호간 지분율에 의해 이익금은 배당하고, 손실금은 지분율에 의해 책임을 진다.

제5조 원고들과 피고는 약정일 이전 학원 명의 및 학원 운영 등을 통한 H 관련 부담해야 할 독자적 채무는 해당 개인이 책임을 지고, 학원 전체가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면 약정일 이전의 지분율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원고들은 피고에게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을 자산평가를 통해 각 학원간의 지분 맞교환 형식으로 진행하고, 차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정산한다.

각 학원의 자산평가율 및 지분율, 합의금액은 별첨을 통해 명시한다

(첨부된 서면에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동업청산금으로 355,305,056원을 지급하되, 2013. 11. 30.까지 4회로 나누어 230,305,056원을 지급하고, 2014. 1. 30. 나머지 12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