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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6 2018고단150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택배업을 동업하다가 금전 문제로 인해 분쟁이 생겨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1. 14. 14: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논에 권리행사를 한다면서 해머로 울타리를 세우고 있다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그걸로 나 치려고 하나”라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해머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동업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08년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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