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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노376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조한 매장위탁계약서, 총판대리점계약서를 이용하여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같은 형태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편취액 5,000만 원, 징역 1년)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공모의 점),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앞서의 제2항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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