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50411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753,305원 및 그 중 60,451,933원에 대하여 2019. 4. 3.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753,305원 및 그 중 60,451,933원에 대하여 2019. 4. 3.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