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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6.21 2019가단1140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523,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비율 ‘연 15%’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정정하였음).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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