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14 2018가단114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3.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3.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